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

장기요양등급 신청 방법

먼저 65세 이상의 노인은 특별한 진단이 없어도 고령으로 인해 일상생활이 어려운 경우이고 65세 미만은 치매, 뇌졸중, 파킨슨병 등 노인성 질환을 진단받은 경우에 신청가능합니다.
장기요양등급 신청은 가까운 국민건강보험공단 지사에 전화나 방문을 통해 신청할 수 있어요.
인터넷으로도 신청할 수 있답니다. 이후 본인신청 혹은 대리신청으로 진행하면 되는데 대리인이 접수할 경우에는 신분증을 첨부하셔야 합니다.
단, 65세 미만 노인성 질환으로 신청하는 분들은 서면으로 신청해야 하구요. 
신청하실 때에는 꼭 장기요양신청서로 작성하셔서 접수하여야 합니다.
위의 방법대로 장기요양등급 신청을 하게 되면 건강보험공단에서 접수 후에 직원(간호사, 사회복지사 등)이 1~2명 내외로 어르신이 계신 곳으로 직접 방문을 하게 됩니다.
직원이 방문 조사전 유선 안내해 주니까 장소와 시간은 협의해서 조정 가능해요.
어르신의 인전조사(인지상태와 건강상태를 확인) 후 의사소견서를 제출하라는 발급의뢰서가 발송됩니다.
제출기한이 있기 때문에 기한내에 꼭 제출할 수 있도록 하세요. 
이렇게 신청서 제출과 함께 의사소견서를 발급받기 위해 병원 방문 그리고 소견서 제출하고 나면 판정까지는 평균 1~2주 정도 걸려요. 장기요양등급은 1등급부터 치매등급인 6등급까지 주어집니다.

장기요양서비스와 관련하여 궁금사항은 ☎055-231-1028로 문의주세요~